1.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란?
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, 직장 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.
2. 시부모 및 장인·장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?
네,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시부모(시어머니·시아버지), 장인, 장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3. 피부양자 자격 요건
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① 경제적 요건 (소득 및 재산 기준)
- 연 소득 2,000만 원 이하일 것
- 연금소득, 금융소득, 근로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
-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(공시지가 기준 약 9억 원 이하)
- 재산이 많을 경우 연 소득 1,000만 원 이하로 더 낮은 기준 적용 가능
② 가족관계 요건
-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의 부모(시부모, 장인·장모)도 피부양자로 인정
- 직장 가입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음
③ 다른 건강보험 가입 여부
-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
- 직장 가입자로 별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아야 함
4. 피부양자 등록 방법
시부모 또는 장인·장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.
① 제출 서류
-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의 부모임을 증명)
- 소득 증빙 서류 (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등)
- 재산세 과세 증명서 (필요 시 제출)
②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
- 공단 홈페이지(국민건강보험공단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팩스 또는 우편 신청 가능
5. 피부양자 자격 변동 및 탈락 사유
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.
① 자격 변동 사유
- 연 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
-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
- 직장 가입자로 취업할 경우
-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
② 자격 상실 시 대처 방법
-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
- 소득·재산 변동이 생기면 다시 피부양자로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