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2025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조건

by 찬란한계절 2025. 1. 31.

월세 세액공제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,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하면, 연간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데요.

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, 공제율, 필요 서류, 신청 방법 및 기간을 정리해드립니다!

 

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(2024년 납부한 월세 기준)

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1️⃣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

✔ 신청자 본인(근로자)과 배우자, 부양가족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함
세대원이 월세를 내더라도 공제 가능 (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제외)


2️⃣ 총급여 기준 충족 (소득 요건)
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 (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 사업자 포함)
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, 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

💡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라면 더 높은 공제율(15%) 적용!


3️⃣ 전·월세 계약한 주택 요건

전용면적 85㎡(25.7평) 이하 주택
고시원, 오피스텔도 포함 (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)
공공임대주택도 포함

💡 지방 거주자는 면적 제한 없음 (수도권만 85㎡ 이하 제한)


4️⃣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같아야 함

✔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하며, 부모님 명의 계약 시 공제 불가
✔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증빙이 가능 (현금 납부 시 불리할 수 있음)


💰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

총급여액공제율최대 공제액 (연간)
5,500만 원 이하 15% 최대 90만 원 (월세 750만 원까지 인정)
5,500만 원 초과 ~ 7,000만 원 이하 12% 최대 72만 원 (월세 750만 원까지 인정)

✔ 월세 **1년 최대 750만 원 (월 62.5만 원)**까지 공제 가능
✔ 세액공제 방식이므로, 납부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됨
✔ 환급액 = 납부 월세 × 공제율

📌 예시) 월세 50만 원씩 1년간 납부한 경우

  • 총급여 5,000만 원 근로자: 50만 × 12개월 × 15% = 90만 원 공제
  • 총급여 6,500만 원 근로자: 50만 × 12개월 × 12% = 72만 원 공제

📄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

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1. 임대차 계약서 사본
✔ 계약서상 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본인) 정보 확인 필수
✔ 전·월세 계약이 연장된 경우, 갱신 계약서도 제출

2. 월세 납입 증빙 서류 (택1)
월세 이체 내역 (통장 거래 내역)
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(집주인이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)
무통장입금증 사본

3. 주민등록등본
✔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 제출

📌 주의!

  • 계좌이체 시 임대인(집주인)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증빙 가능
  •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,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공제 가능

📝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

📌 1️⃣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(근로자)

📅 신청 기간: 2025년 1월~2월 (회사별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제출)
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
✅ [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] → [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록]
서류 업로드 후 회사에 제출

💡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등록 필요!


📌 2️⃣ 종합소득세 신고 (프리랜서·사업자)

📅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~5월 31일 (종합소득세 신고 기간)
✅ 홈택스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
✅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후 서류 업로드

💡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함!


🚨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

무주택 여부 확인 필수! (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 보유 시 불가)
현금 납부 시 증빙 어려우므로 가급적 계좌이체로 월세 납부
전입신고 필수! (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 일치해야 함)
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면 기숙사비, 고시원비 공제 가능 여부 확인


🚀 결론: 월세 세액공제, 꼭 챙기세요!
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자 대상
월세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, 최대 90만 원 환급 가능!
필수 서류(임대차 계약서, 월세 납입 증빙, 주민등록등본) 준비 필수
연말정산(근로자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(사업자) 시 신청 가능

📌 월세를 내고 있다면, 꼭 신청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세요! 😊

 
 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 ?

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도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, 최대 90만 원

hyojiiiiin.tistory.com